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4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19:55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남, 75세) 이 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부 회전 근 개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