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5 2015고단20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9:2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에 있는 1 층 수족관에서 피해자 D( 남 ,52 세 )에게 수족관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가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머리 부위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그 곳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뒤 쫓아 가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설골의 골절 및 목의 다발성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