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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5 2015고단20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9:2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에 있는 1 층 수족관에서 피해자 D( 남 ,52 세 )에게 수족관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가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머리 부위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그 곳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뒤 쫓아 가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설골의 골절 및 목의 다발성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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