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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31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20:50 경 부산 부산진구 골드 테마 길 52에 있는 새마을 금고 범천 중앙 점 앞에서, 이전 C 술집에서 피해자 D(56 세 )를 포함한 일행 6명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형님이 술집 가 자고 했으니, 형님이 술값 내세요.

”라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니는 빠지라. 우리 5명이 서 술 한 잔 더 할거다.

” 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위 술집 밖으로 나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어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 당겨 세운 뒤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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