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250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9. 13:45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쇼핑몰 A012 'D‘ 매장에서 ’ 샤넬‘ 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록번호 400307170호 )를 부착한 팔찌 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조 상표를 부착한 팔찌 1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의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등록 상표인 ‘ 꼼 데 가 르 송’( 등록번호 제 400597661) 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착 또는 도용한 팔지 2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팔 찌 8점을 전시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경찰 수사보고

1. 감정서

1. 상표 등록 원부, 정품가격 리스트,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위조 상표 물건 소지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진품 혼동 유사상 표 부착ㆍ전시의 점)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