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61356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96가단4258 가공료 사건에서 가공료 28,496,000원과 1996.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1999. 8. 13. 대구지방법원 C 채권배당절차 사건에서 3,683,900원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61356호로 24,812,100원과 1996.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07. 8. 2. 무변론에 의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7. 9. 12.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 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하면1361호로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14. 12. 24.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1. 8.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카명3968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2015. 9. 10. 재산명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을 뿐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 또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