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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5가합25
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966,337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7. 3.부터 2004. 12. 23.까지는 연 2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3년 2월경 C을 경영하는 피고로부터 반가공된 원단의 나머지 가공처리를 의뢰받고 그 가공처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가공료 중 163,966,33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는 1993. 4. 14.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3가합17182호로 위 가공료 및 대여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4.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0262호로 가공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5.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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