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6차2213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차22133 대여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06. 9. 29.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754만 원과 그 중 580만 원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0. 11. 송달되었고 2006. 10. 2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4하면878호로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원고는 2014. 11. 10. 위 면책신청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2014. 11. 2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타채311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을 뿐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 또한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누락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 정해진 대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