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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33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6차2213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차22133 대여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06. 9. 29.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754만 원과 그 중 580만 원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0. 11. 송달되었고 2006. 10. 2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4하면878호로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원고는 2014. 11. 10. 위 면책신청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2014. 11. 2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타채311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을 뿐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 또한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누락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 정해진 대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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