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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154343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65974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당시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대부)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49741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는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0. 10. 14. ‘원고가 피고에게 15,512,897원과 그중 5,210,269원에 대하여 2009.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하면3229호로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면책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여, 2016. 4. 2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5.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갑 제4호증)에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누락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에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누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신청을 하면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 18.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822호로 원고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1. 3. 23. 원고의 주식회사 대구은행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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