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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14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2. 12. 경부터 2012. 10. 15. 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재건축주택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10. 16. 경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서울 관악구 H 아파트 40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에 대해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2. 12. 27.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I로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된 후 신한 카드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3. 1. 15.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J로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가 중복하여 개시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3억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아파트에 대해 채권 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인 A, 근저당권 자 피고인 B 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한 다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2013. 3. 5. 경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3. 6. 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3. 3. 18.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B 이 2011. 3. 22. A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 라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을 첨부 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11. 3. 22. 원리금 합계 3억 원이 되도록 금원을 대여한 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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