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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9 2013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7]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23: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양세무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41]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9. 01:30경 파주시 D에 있는 ‘E공사’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인 유로폼 60장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G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9. 00:10경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457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부터 위 현장에 이르기까지 왕복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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