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9 2013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23: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양세무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41]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9. 01:30경 파주시 D에 있는 ‘E공사’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인 유로폼 60장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G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9. 00:10경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457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부터 위 현장에 이르기까지 왕복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