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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19:48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건물 앞 3차로를 서변대교 방면에서 공산수원지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 등이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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