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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3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03:25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인 경위 E이 싸움을 제지하자, 위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E의 다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E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3. 03:25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인 경위 E이 싸움을 제지하자,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민중의 지팡이가 씨 발, 좃 같네,

내가 세금 내서 너희들 월급 준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8. 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소 취하 장을 작성하였고, 위 고소 취하장이 2016. 3. 3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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