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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02:35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소속 E 파출소 경사 F이 입술에 피가 묻은 남자에게 상황 확인을 하고 있던 중, 구경하는 남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뛰어가려고 하고 이에 같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25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소속인 피해자 H(51 세) 의 가슴을 손으로 쳐 폭행하고, 이에 H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몸을 흔들어 H과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 경찰이 나를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 라며 H을 따라다니면서 “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너는 이제 좆됐다, 너희가 경찰이 가, 십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고,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고 철수하려고 하자 “ 십 새끼들 아, 어디 도망 가노, 나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잡아넣어 라” 라며 순찰차에 임의로 탄 다음 내리지 않는 등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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