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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02:2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친구인 F을 폭행죄로 현행 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E에게 “ 야 경찰이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가면 되냐

” 고 소리를 치고 몸으로 순찰 차 문을 가로막고, 순찰차 뒷문을 열어 그 안에 타고 있던 폭행 사건 피해 여성에게 “ 씨발 년 아, 내가 폭행 했제 ”라고 소리치면서 순찰차가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부산 중구 D 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E이 F을 부산 중부 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E에게 “ 야 경찰이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가면 되냐

” 고 소리를 치고 위 E의 등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 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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