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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44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5:5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인근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네네 들은 도둑놈이나 잡아라.

도둑놈들도 못 잡으면서 무슨 경찰관이냐.

이 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 피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9. 25.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 취지의 법정 진술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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