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73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20:3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여관' 내에서 E(51 세) 와 시비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경찰관들 및 위 E이 있는 자리에서 수원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고소인 G(31 세 )에게 “ 씨 발”, “ 니 네 경찰도 아니지”,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공연하게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6. 12. 7. 자 공판 외 조서 중 G, E의 각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