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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29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0:30 경 김해시 B 빌딩 앞길에서 김해 중부 경찰서 C 과에 근무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횡단보도 옆에 주차되었던 형사 기동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택시 정차가 어려웠던 사실에 화가 나, 택시기사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짭새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고소 취소 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처벌 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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