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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11 2020노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5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면소 부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상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 제정되기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위 조항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기까지 공소시효 잔여기간이 정지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공소시효 정지 조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하였다가 진행하였고, 이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 판결을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4)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 A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겨울경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서, 휴대폰을 보며 누워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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