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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56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3. 13. 16:00경 서울시 노원구 C 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1991. 5. 15.까지 F의 G 아파트 22평형 입주권을 구입해 주겠다. 명의변경도 가능하고 입주금만 내고 추첨받아 입주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주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한내 입주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주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의 공소시효 사기죄는 그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이다.

나. 공소시효 정지 여부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되어 가벌성이 소멸되었다는 주로 실체적 이유에서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국가의 형벌권을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국가형벌권의 소멸과 공소권의 소멸로 범죄인으로 하여금 소추와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형사피의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형사소송조건에 관한 제도로서 실체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3. 9. 27. 92헌마284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국가의 형벌권행사가 미치지 않는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인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예외규정인 만큼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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