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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노6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형 면제 부분’ 및 ‘면소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G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2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것으로 범행대상과 범행수법이 동일하고, 범의의 동일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형 면제 부분’ 및 ‘면소 부분’은 전체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공소시효는 최종 범행시인 2006. 8. 26. 공소장 본문에 기재된 이 부분 범죄의 종기 ‘2006. 8. 26.’은 ‘2006. 8. 2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부터 기산되는데 이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3. 8. 25. 이전인 2013. 7. 8. 기소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 내지 201 부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 중 C과 G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C과 G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2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8. 30. 부산 수영구 H에 있던 I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도 없고, 석산개발이나 수입가구점에 투자하여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 G으로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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