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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노16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면소 및 공소기각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 A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면소 및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및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부분과 같은 순번 2∼5 기재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원은 그 마지막 범죄행위인 위 순번 5 기재 범행일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순번 1 기재 범죄행위만을 따로 떼어 내, 이 부분 범행일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였다. 만일 위 순번 1 기재 부분과 위 순번 2∼5 기재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 순번 2∼5 기재의 각 공소사실을 위 순번 1 기재의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그 신청을 불허하거나 또는 이미 한 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당초의 위 순번 1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어야 하는데, 공소제기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위 순번 2~5 기재 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범행의 죄수에 관련된 사실을 오인하고 포괄일죄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허가결정 취소로 인한 직권판단 : 피고인 A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면소 및 공소기각 부분 검사는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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