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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648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정훈)

피고,피항소인

합병된 주식회사 드올의 소송수계인 삼일냉장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이완수 외 1인)

2021. 12. 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식회사 드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삼일냉장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67,771,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21.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삼일냉장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삼일냉장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삼일냉장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들 주1)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7,921,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7,921,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2019.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아래에서 2행의 “피고 주식회사 드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주식회사 드올”로 고치고, 3면 1, 4, 5행의 각 “피고 회사”를 “주식회사 드올”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6행의 “CDM”을 “CDM SHIPPING AIR CO., LTD(이하 ‘CDM’이라 한다)”로 고치고, 3면 10, 11행의 “CDM SHIPPING AIR CO., LTD(이하 ‘CDM’이라 한다)”를 “CDM”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1행의 “2017. 7. 24.” 다음에 “BANK OF CHINA(이하 ‘중국은행’이라 한다)에”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소송의 수계

피고 삼일냉장 주식회사는 2019. 10. 31. 주식회사 드올을 흡수합병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주식회사 드올’과 ‘피고 삼일냉장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회사’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양도담보권, 인도청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6. 18.자 선하증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양도담보권과 인도청구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하여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원고의 양도담보권과 인도청구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수산물의 반출 당시 가액 167,921,040원(= 시가 미화 149,929.5달러 × 당시 환율 1,12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양도담보권, 인도청구권 침해로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하 ‘주위적 주장’이라 한다).

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소외 회사와 소외인(당시 소외 회사 사내이사)은 2017.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수입신용장 개설을 신청하면서 수입 수산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이 사건 수산물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불법행위(배임)를 저질렀다. 설령 소외 회사와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여신거래약정,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중국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불법행위(사기)를 저질렀다.

원고는 소외 회사, 소외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수입신용장을 매입한 중국은행에 이 사건 수입신용장 대금 168,595,722원을 지급하고도 이 사건 수입신용장에 의해 수입된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어 위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 회사는 그 과정에서 운송인의 서명 없는 5. 19.자 선하증권의 사본만을 제시받고,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이 사건 수산물을 반출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소외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 제760조 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 가)항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이하 ‘예비적 주장’라 한다).

2)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이 사건 수산물이 피고 회사에서 반출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210조 , 제389조 3항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에 의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선택적으로, 피고 2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수산물을 임의로 반출하는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데, 피고 회사의 반출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방조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 제760조 에 따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고,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75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산물은 2017. 5. 24. 피고 회사의 부산항 보세창고(이하 ‘이 사건 보세창고’라 한다)에 입고되었는데 원고가 취득한 6. 18.자 선하증권에 선적일이 2017. 6. 18.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원고가 취득한 6. 18.자 선하증권은 이 사건 수산물에 관한 선하증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6. 18.자 선하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수산물에 관한 소유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위 선하증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수산물에 관한 소유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양도담보권자)인지

(1) 비록 원고가 자신이 소지한 6. 18.자 선하증권에 기해서는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중국은행에 이 사건 수입신용장 대금 168,595,722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양도담보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6. 3. 7. 소외 회사와 여신한도금액 미화 150,000달러, 여신만료일 2017. 3. 7., 자금용도 수산물 수입으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하였고, 소외인(소외 회사 사내이사)은 같은 날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②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외국환거래약정(갑 제2호증, 제3조에 이 사건 수산물에 관한 양도담보약정이 있다)을 체결한 후, 2017. 5. 16.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수입신용장을 개설해주었다. 외국환거래약정과 이 사건 수입신용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환거래약정(갑 제2호증)
제1조(적용범위)
이 약정은 다음 각 항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거래(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거래를 포함합니다)에 적용하기로 한다.
② 수입거래
1. 신용장 발행
제3조(담보)
본인(소외 회사)은 제1조의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및 관련서류를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와 이에 부수하는 이자, 할인료, 수수료,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비용 등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제12조(신용장의 발행, 통지 및 환거래은행 등의 선정)
① 원고는 본인(소외 회사)이 제출하는 신용장발행신청서(조건변경신청서 포함) 등의 기재사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 통지합니다.
▣ 이 사건 수입신용장(갑 제4호증)
40A: 화환신용장의 종류
취소 불능
20: 화환신용장 번호
M04191705NS00235(이하 ‘이 사건 신용장 번호’라 한다)
50: 신청인
소외 회사
59: 수취인
중국 수출회사
32B: 통화 코드, 금액
미화 149,929.50달러
44F: 양륙항/도착 공항
대한민국 부산
45A: 상품 및 재화의 설명
가격 조건: CFR 부산
냉동 조기(2.5KGS/CTN)
15,260 상자 38,150KGS USD3.93/KG USD149,929.50
46A: 구비서류
3부의 서명한 상업송장(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
운임이 선지급되었음과 선하증권의 수하인을 원고(개설은행) 지시식으로 정하여 발행된 선하증권 전체 서류
3부의 포장명세서(PACKING LIST IN TRIPLICATE)

③ 소외 회사는 2017. 5. 15. 중국 수출회사로부터 이 사건 수산물을 수입하였고, 소외 회사가 수입한 이 사건 수산물의 상품명(냉동 조기), 수량(2.5KG × 15,260 상자), 단가(1KG당 미화 3.93달러), 총 금액[= 미화 149,929.5달러(= 2.5 × 15,260 × 3.93)]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개설해 준 이 사건 수입신용장의 내용과 일치한다.

④ 갑 제6호증(이 사건 수입물품 INVOICE 3부)과 갑 제7호증(이 사건 수입물품 PACKING LIST 3부)에는 이 사건 수산물이 두 개의 컨테이너에 나누어 입고되어 컨테이너 당 수량과 가격이 7,630 상자(= 15,260 상자 ÷ 2), 미화 74,964.75달러(= 미화 149,929.50달러 ÷ 2)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상업송장과 포장 명세서에 해당하는 위 갑 제6, 7호증에 이 사건 신용장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산물이 원고가 개설한 이 사건 수입신용장을 근거로 수입된 사실은 부정되지 않는다.

⑤ 원고가 소지한 6. 18.자 선하증권 원본과 피고 회사가 2017. 5. 26. CDM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5. 19.자 선하증권의 사본(을 제1호증)에 모두 이 사건 신용장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회사는 5. 19.자 선하증권 원본 소지자가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이므로, 설령 이 사건 수산물 반출로 인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5. 19.자 선하증권 원본 소지자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5. 19.자 선하증권 원본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원본과 이를 소지한 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본 소지자가 이 사건 수산물 무단반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소외 회사(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반출하였다)나 중국 운송회사(5. 19.자 선하증권과 6. 18.자 선하증권을 모두 발행하였다)일 가능성이 큰 점(이 사건 수산물은 2017. 5. 26. 반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4년 6개월 넘게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5. 19.자 선하증권 원본을 소지하면서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5. 19.자 선하증권에 수하인(Consignee)은 ‘원고가 지시하는 자(TO THE ORDER OF INDUSTRIAL BANK OF KOREA)’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수산물이 이 사건 수입신용장에 의하여 수입된 사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수산물을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중국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증명하여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양도담보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손해 발생

신용장 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고 그 원인이 되는 거래와는 별개 독립의 거래로서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있으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신용장의 적법한 매입이 있은 후에 신용장 거래가 사기 거래로 밝혀지더라도, 매입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이나 매입 당시 자신이 사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되어 있거나 사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설은행에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수입신용장을 매입한 중국은행이 원고가 개설한 이 사건 수입신용장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중국은행에 이 사건 수입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원고가 실제로 2017. 7. 24. 중국은행에 이 사건 수입신용장 대금 168,595,722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수입신용장 대금 168,595,722원을 지급하고서도 이 사건 수산물이 이 사건 보세창고에서 반출되어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다) 피고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고,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로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세창고업자가 해상운송화물의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입장에서는 해상운송화물이 자신들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은 아니고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는 해상운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의 실수입업자의 의뢰에 따라 보세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출받은 화물인도지시서가 선하증권의 발행인이나 그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화물을 반출하였다면, 선하증권 소지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 경우 보세창고업자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주의를 결여한 과실이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선하증권의 발행인(운송인, 중국 운송회사)이나 그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발행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받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산물을 반출한 과실이 있다. 원고의 선하증권이 공선하증권이라는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① 피고 회사는 선하증권의 발행인(운송인, 중국 운송회사)이나 그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발행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5. 19.자 선하증권상의 국내 운송취급인으로 기재된 CDM으로부터 위 선하증권의 사본을 팩스로 송부 받은 후 이 사건 수산물을 소외 회사에 반출하였다.

② 이 사건 수산물이 이 사건 보세창고에서 반출될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소외 2는 2020. 5. 14.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70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를 반드시 수령한 후 출고해야 하지만, 피고 회사와 자주 거래하는 분들에게는 화물인도지시서를 수령하기 전이어도 화물을 우선 출고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는 소외인(소외 회사의 사내 이사)이 주기로 했는데, 결국 주지 않았다.’, ‘물건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운송회사가 발행한 화물인도동의서, 선하증권상 원화주의 출고증이 필요하고, 수하인이 제시하는 화물인도지시서가 선하증권 발행인으로부터 발행된 것이 맞는지 등 진정한 화물인도지시서인지 확인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손해와 주의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

(1) 피고 회사가 2017. 5. 26. CDM으로부터 받은 5. 19.자 선하증권 사본에는 이 사건 수입신용장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수하인은 ‘원고가 지시하는 자(TO THE ORDER OF INDUSTRIAL BANK OF KOREA)’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수산물이 신용장 거래로 인해 수입된 사실과 이 사건 수산물을 임의로 반출하면 이 사건 수입신용장의 개설은행인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 피고 회사는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받지 아니하고 2017. 5. 26. 이 사건 수산물을 반출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수산물의 인도를 거절하여 이 사건 수산물이 이 사건 보세창고에 계속 보관되었다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신용장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소지한 6. 18.자 선하증권이 공선하증권이라고 하더라도 위 가)(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산물이 이 사건 수입신용장에 의하여 수입된 사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수산물을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중국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증명하여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양도담보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었다.

(3) 결국 피고 회사는 보세창고업자로서 화물인도지시서를 사후에 주겠다는 소외 회사 사내이사 소외인의 말만 믿고(갑 제18호증) 이 사건 수산물을 소외 회사에 임의로 반출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중국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고서도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마) 손해액

신용장 거래에서 양도담보권 침해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는 양도담보 목적물의 침해(처분, 멸실) 당시의 가액[운송물(양도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한도로 한 신용장 대금] 이고( 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12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수입신용장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산물 가액, 신용장 대금 모두 149,929.5달러이므로 위 금액이 원고의 손해액이 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67,771,110원[= 이 사건 수산물의 반출일(2017. 5. 26.) 당시 시가 미화 149,929.5달러 × 이 사건 수산물 반출일 당시 최종 매매기준율 1,119원, 원 미만 버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외화로 표시된 손해배상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거나 외화채권의 경우처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13760 판결 등 참조).]과 이에 대하여 위 반출일인 2017. 5. 26.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피고 2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회사, 소외 회사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수산물의 반출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2가 상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

주1) 삼일냉장 주식회사가 2019. 10. 31. 주식회사 드올을 흡수합병하고, 이 법원에서 주식회사 드올의 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피고 삼일냉장 주식회사’와 ‘피고 2’를 의미한다(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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