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2]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 해상화물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도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의 적법 발행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760조 제3항 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도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공2007하, 1257)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공2016상, 751) [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공2009하, 1837)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황영근 외 10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드올의 소송수계인 삼일냉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8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2. 16. 선고 2020나6483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3. 7.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하 ‘(회사명 생략)’이라 한다]과 일람불수입신용장 발행을 위한 여신거래약정과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회사명 생략)이 수입하는 물품과 관련 서류를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7. 5. 16. (회사명 생략)에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인 수입신용장(이하 ‘이 사건 수입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해 주었고, (회사명 생략)은 그 무렵 이 사건 수입신용장을 이용하여 NINGBO NANHENG IMPORT AND EXPORT CO., LTD.(이하 ‘중국 수출회사’라 한다)로부터 냉동 참조기 15,260CTNS(이하 ‘이 사건 수산물’이라 한다)를 수입하였다.
나. XINGDA SHIPPING CO., LTD.(이하 ‘중국 운송회사’라 한다)는 2017. 5. 19. 중국의 닝보(Ningbo)항에서 이 사건 수산물을 선적하였고, 이 사건 수산물은 2017. 5. 24. 보세창고업자인 주식회사 드올의 부산항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 이 사건 수산물의 운송 과정에서 사용된 컨테이너 번호는 ‘(번호 1 생략) 및 (번호 2 생략)’이다.
주식회사 드올은 이 사건 수산물이 위 보세창고에 입고될 무렵 중국 운송회사의 국내 운송취급인 CDM SHIPPING AIR CO., LTD.(이하 ‘CDM’이라 한다)로부터 송하인은 ‘중국 수출회사’, 수하인은 ‘원고가 지시하는 자’, 통지처는 ‘(회사명 생략)’, 발행일 및 선적일은 각 ‘2017. 5. 19.’, 목적물은 ‘냉동 참조기’, 수량 각 ‘7,630CTNS’, 컨테이너 번호 ‘(번호 1 생략) 및 (번호 2 생략)’, 도착지 국내 운송취급인 ‘CDM’으로 기재된 선하증권 사본을 팩스로 송부받았다.
주식회사 드올은 2017. 5. 26. (회사명 생략)의 요청을 받고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수령하지 않은 채 (회사명 생략)에 이 사건 수산물을 반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1. BANK OF CHINA(이하 ‘중국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송하인은 ‘중국 수출회사’, 수하인은 ‘원고가 지시하는 자’, 통지처는 ‘(회사명 생략)’, 발행일 및 선적일은 각 ‘2017. 6. 18.’, 목적물 표시 ‘냉동 참조기’, 수량 ‘15,260CTNS’, 컨테이너 번호 ‘(번호 1 생략) 및 (번호 3 생략)’, 도착지 국내 운송취급인 ‘CDM’으로 기재된 선하증권(이하 ‘6. 18. 자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7. 7. 24. 중국은행에 이 사건 수입신용장 대금 168,595,722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31. 주식회사 드올을 흡수합병하고 원심에서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주식회사 드올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
2. 원심은, (회사명 생략)과 그 사내이사 소외인이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불법행위(배임 또는 사기)를 저질렀고 피고가 그 불법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방조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가 취득한 6. 18. 자 선하증권은 이 사건 수산물에 관한 선하증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6. 18. 자 선하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수산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는 (회사명 생략)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과 원고의 이 사건 수입신용장 개설, 이 사건 수입신용장에 기초한 이 사건 수산물의 수입에 따라 이 사건 수입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경우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양도담보권자)가 될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는 선하증권의 발행인이나 그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발행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받을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산물을 반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수산물이 신용장 거래로 수입된 사실과 이 사건 수산물을 임의로 반출하면 이 사건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인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산물이 이 사건 수입신용장에 의하여 수입된 사실, (회사명 생략)이 이 사건 수산물을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중국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증명하여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양도담보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수산물을 (회사명 생략)에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원고는 중국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고서도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1) 민법 제760조 제3항 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참조).
2)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도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참조). 나아가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는 중국 운송회사와 묵시적 임치계약관계에 있으므로 중국 운송회사의 이행보조자로서 이 사건 수산물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 사건 수산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수산물을 반출함에 있어서는 중국 운송회사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산물이 반출될 당시 이 사건 수산물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회사명 생략)과의 약정에 따라 향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채권적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피고는 중국 운송회사와 임치계약관계에 있으나, 원고와는 이 사건 수산물의 보관·인도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보호하거나 침해를 방지해야 할 법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에게 중국 운송회사 또는 CDM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회사명 생략)에 이 사건 수산물을 반출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수산물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중국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및 그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주의의무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평석
- 무효인 선하증권을 소지한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의 지위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이필복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 [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760조 제3항
- [2] 민법 제391조
- 민법 제693조
- 민법 제750조
- 상법 제129조
- 상법 제133조
- 상법 제86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12. 16. 선고 2020나648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