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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8가단52764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정훈)

피고

주식회사 드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박화정)

2020. 7. 1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7,921,04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6. 3. 7.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일람불수입신용장 발행을 위한 여신거래약정과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17. 5. 16. 소외 회사에게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인 수입신용장(M04191705NS00235, 이하 ‘이 사건 수입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해 주었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수입신용장을 이용하여 NINGBO NANHENG IMPORT AND EXPORT CO.,LTD.(이하 ‘중국 수출회사’라 한다)로부터 냉동참조기(FROZEN YELLOW CORVINA)15,260CTNS(이하 ‘이 사건 수산물’이라 한다)를 수입하였고, XINGDA SHIPPING CO.,LTD.(이하 ‘중국 운송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수산물을 선적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드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소외 회사가 2017. 5.경 중국 수출회사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수산물을 부산항 보세구역에서 보관한 보세창고업자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수산물의 선적과 반출

1) 이 사건 수산물은 2017. 5. 19. 중국의 닝보(Ningbo)항에서 선적되어 2017. 5. 24. 피고 회사 소유의 부산항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

2) 피고 회사는 2017. 5. 26. 소외 회사의 요청을 받고, 선하증권상의 국내 운송취급인으로 기재된 CDM으로부터 “송하인(Shipper)은 각 ‘중국 수출회사’, 수하인(Consignee)은 ‘원고가 지시하는 자(TO THE ORDER OF INDUSTRIAL BANK OF KOREA)’, 통지처(Notify Party)는 ‘소외 회사’, 발행일 및 선적일은 각 ‘2017. 5. 19.’, 목적물은 각 ‘냉동 참조기’, 수량 각 ‘7,630CTNS’, 컨테이너 번호 ‘(번호 1 생략) 및 (번호 2 생략)’, 도착지 국내 운송취급인 각 ‘CDM SHIPPING AIR CO., LTD(이하 ‘CDM’이라 한다)’로 기재된 선하증권(증권번호 (증권번호 1 생략), (증권번호 2 생략), 이하 ‘5. 19.자 선하증권’이라 한다)” 사본을 팩스로 송부받은 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수산물을 반출하였다.

다. 원고의 선하증권 취득과 신용장 대금의 지급

1) 한편 원고는 2017. 7. 11. 매입은행 등으로부터 “송하인(Shipper)은 ‘중국 수출회사’, 수하인(Consignee)은 ‘원고가 지시하는 자(TO THE ORDER OF INDUSTRIAL BANK OF KOREA)’, 통지처(Notify Party)는 ‘소외 회사’, 발행일 및 선적일은 각 ‘2017. 6. 18.’, 목적물 표시 ‘냉동 참조기’, 수량 ‘15,260CTNS’, 컨테이너 번호 ‘(번호 1 생략) 및 (번호 3 생략)’, 도착지 국내 운송취급인 각 ‘CDM SHIPPING AIR CO., LTD(이하 ‘CDM’이라 한다)’로 기재된 선하증권(증권번호 (증권번호 1 생략), 이하 ‘6. 18.자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7. 7. 24. 이 사건 수입신용장 대금 168,595,722원(이하 ‘이 사건 신용장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1) 양도담보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수입신용장을 개설해 준 후, 6. 18.자 선하증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하여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원고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양도담보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2 역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2017.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수입신용장 개설을 신청하면서 수입 화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수산물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배임 또는 사기)를 저질렀다. 피고 회사는 그 과정에서 화물인도지시서도 없이 운송인의 서명도 없는 5. 19.자 선하증권의 사본만을 받고 수하인으로 기재된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수산물을 인도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소외인의 위 불법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 고

원고가 취득한 6. 18.자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 없이 발행된 공선하증권으로서 피고 창고에 2017. 5. 24. 입고된 이 사건 수산물은 원고 소지의 6. 18.자 선하증권에 의하여 표창되는 수산물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6. 18.자 선하증권에 의하여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산물의 반출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사이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사이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함으로서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 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등 다수).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7585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먼저 원고는 매입은행 등으로부터 6. 18.자 선하증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는바, 과연 원고가 6. 18.자 선하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수산물은 2017. 5. 19. 중국의 닝보항에서 중국 운송회사 소속 선박에 선적되어 2017. 5. 24. 피고 회사 소유의 부산항 보세창고에 입고된 점, 그런데 원고가 취득한 6. 18.자 선하증권은 송하인 ‘중국 수출회사’, 수하인 ‘원고가 지시하는 자, 발행일 및 선적일 ‘2017. 6. 18.’, 목적물 ‘냉동 참조기’, 수량 ‘15,260CTNS’로서 중국 수출회사가 2017. 6. 18. 중국 운송회사에 선적을 의뢰한 냉동 참조기에 관한 선하증권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취득한 6. 18.자 선하증권은 이 사건 수산물에 관한 선하증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6. 18.자 선하증권의 취득을 통하여 이 사건 수산물에 관한 소유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수산물에 관한 소유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수산물이 피고 회사 소유의 보세창고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수산물의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양도담보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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