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서로 옆집에 거주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5. 14. 18:10경 서울 관악구 D 지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문을 내리쳐 파손하여 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 의해 위 곡괭이를 빼앗기자, 화가 나 자신의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29cm , 칼날 길이: 19cm )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에 들이밀면서 “씨발놈 너 죽여 버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 권고형량범위: 4월~1년(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