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각목 1개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2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31. 17: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나동 101호 앞에서 피해자 D의 집에서 전자파가 나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3회 내려쳐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5. 01:00경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12cm, 두께 2.7cm)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7160]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인바, 2013. 9. 1. 02: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배회하고 있던 중 몽골인인 피해자 G(28세)가 자신을 부르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압수품사진, 상해진단서 [2013고단7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칼에 베인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