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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09 2013고단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3. 5. 1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5. 10. 10:0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이유를 항의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도끼(길이 약 1m)를 들고 와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식탁을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6. 8. 0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거지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모님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 집에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6. 1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18.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체납세금 납부를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도끼(길이 약 1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항하여 들이대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도망치자 위 도끼를 들고 부엌으로 가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싱크대를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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