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7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C의 직원인 자신의 아내 D이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 그 돈을 위 C의 사장인 피해자 E(51세)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피해자와 D의 관계를 의심하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D과의 관계를 추궁하기 위해, 2013. 2. 13. 09:00경 용인시 처인구 C 공장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과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전체 길이 약 45cm)를 양쪽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내 마누라와 어떤 관계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51세)을 보자 화가 나 위 식칼과 곡괭이를 오른손에 함께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나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