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2. 28. 00: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지하 1층 숙소 내에서 D가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여 잠을 자는 것을 방해 당하자 화가 나서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가지고 와 숙소 문을 곡괭이로 두 번 찍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문 1짝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28. 00: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위 C의 지하 1층 숙소 내에서 D가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자 화가 나서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가져와 숙소 문을 곡괭이로 두 번 찍은 후에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씨팔, 잠 좀 자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