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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합61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 26.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1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재단법인 F 소유의 산림에서, 마른 나뭇잎을 모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5호)를 이용하여 나뭇잎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 산림에 번지게 하여 2.3ha 상당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2. 2019. 2. 27.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18: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E H 소유의 산림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나뭇잎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 산림에 번지에 하여 16.5㎡ 상당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미세 증거 영상현미경 분석 사진) 및 그에 첨부된 미세증거 영상현미경 분석 사진, 수사보고(19.02.26.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캡쳐화면 첨부)

1. 수사보고(사하소방서 화재합동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화재현장 합동감식결과보고(2.26. 발생 관련), 수사보고(사하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2.27. 발생 관련) 및 그에 첨부된 화재현장 조사서

1. 내사보고(등기부등본제출) 및 그에 첨부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에 대한 건) 및 그에 첨부된 산불관련 피해 면적 및 금액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2. 26. 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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