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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고합43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8.부터 2019. 11. 30.까지 B군청 생태산림과 녹지계의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B군 관내의 산림 및 수목관리 등을 담당해오면서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B군청 관내 산림에 불을 지른 후 이를 조기 신고하여 B군청 생태산림과 부서장으로부터 공을 인정받아 무기 계약직으로 발탁될 것을 기대해 산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3. 20:20 무렵 강원 C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마른 낙엽에 불을 놓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 산림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B군 소유의 산림 약 20㎡ 상당을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약 5,900㎡ 상당을 소훼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산지 주소 수정 및 피해면적 산출관련),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산불 출동 보고서

1. 피해 산지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증제1호(흰색반코팅 장갑)를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그 압수물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유사한 물건이라는 취지로 임의제출한 것이다. 압수된 증제1호(흰색반코팅 장갑)는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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