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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고합60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망상성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5. 21. 15:35경 강원 홍천읍 갈마곡리 산 68-2 및 산 67-22 소재 문화예술회관 뒤에 있는 피해자 C, D 소유의 임야에 낙엽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변에 있던 시가 7,172,000원 상당의 입목(면적 약 1.30ha)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강원 E 소재 'F' 부근에 있는 피해자 G 외 2명 소유의 야산에 낙엽 등을 모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변에 있던 시가 432,000원 상당의 입목(면적 약 0.10ha)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강원 홍천읍 갈마곡리 산 66-5 소재 육군 제7039부대 근처 남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피해자 C, 갈마곡2리 산림계 소유의 야산에 낙엽 등을 모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변에 있던 잡목 등 산림 약 0.01ha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2. 05:15경 강원 홍천읍 희망리 산 34-14 소재 피해자 국가 소유의 두개비산 등산로 입구에 낙엽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변에 있던 잡목 등 산림 약 0.0168ha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면적 및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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