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29』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8. 8.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2층에 있는 C의 집에서 1.5ℓ들이 페트병에 물을 절반쯤 채운 다음 대마초 불상량을 입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피고인, B, C, D가 번갈아 가면서 대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말경까지 B, C,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공동으로 각 흡연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5ℓ들이 페트병에 물을 절반쯤 채운 다음 대마초 불상량을 입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피고인, B가 번갈아 가면서 대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말경까지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공동으로 각 흡연하였다.
『2020고단197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매매알선 피고인은 I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6. 일자불상 저녁 무렵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18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2정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