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2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2013. 7. 6. 04: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걸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792-1호 시민회관 앞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중동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고보서, 사고 관련 사진, 면허대장 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