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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1 2020고단1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경인로 방면에서 성주산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도로 변에 주차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우측에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67세)운전의 F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신흥로 179, 국민연금관리공단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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