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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9 2021고단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11. 20. 18:15 경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버스 정류장 앞 길에서 부천 오정 경찰서 쪽으로부터 도당 소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 남, 56세) 운 행의 F 버스의 뒷 범퍼 부위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0. 18:15 경 부천시 성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버스 정류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문자 메세지( 버스 승객 G는 상해 없다는 취지)

1. 진단서 (E), 의료법인 H 진료 기록부 각 교통사고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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