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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091721
계약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극장 등 공연시설의 대여 등에 관하여 공연장대관내규(이하 ‘이 사건 대관내규’라고 한다)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관내규 제11조 제2항 본문은 ‘정기대관자는 대관승인 통보 후 9일 이내에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대극장, D, E 90일 전까지, F 6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기간 3주 이상의 장기공연은 대극장은 180일 전까지, D 및 E는 12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관내규의 <서식 제6호>로 공연장 대관계약서 서식을 마련하여 대관계약 체결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사용료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뮤지컬 ’G’의 공연을 C극장에서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의 대관승인을 얻은 후 2018. 2. 9. 피고에게 계약금 173,002,500원(사용료 576,675,000원의 30% 해당액)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8. 2. 14. 피고와 대관시설을 C극장, 사용료를 576,675,000원, 대관기간을 2019. 1. 13.부터 2019. 2. 25.까지(44일간)로 하는 공연장 대관계약(이하 ‘이 사건 대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관계약 당시 공연장 대관계약서 서식 제2조 중 계약금 부분에 ‘173,002,500’, 잔액 부분에 ‘403,672,500’, 납부기한 부분에 ’2018. 7. 16.‘이라고 기재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기 납부한 계약금 173,002,500 외에 잔액 403,672,500원을 2018. 7. 16.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만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고 약정하였다. 라.

원고가 2018. 7. 16.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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