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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09 2013나221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산림조합중앙회는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림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림환경기능증진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운용ㆍ관리하여 왔으나, 구 산림법이 2005. 8. 4.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이 제정됨에 따라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을 운용ㆍ관리하게 되었다.

(2) 원고는 산림자원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되었고, 같은 법 제60조 및 그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권한을 위탁받았다.

(3) 피고는 자연생태계보전활동 및 환경교육ㆍ홍보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나. 피고가 녹색자금을 지원ㆍ교부받은 경위 (1) 뮤지컬 ‘B’ 사업(이하 ‘이 사건 뮤지컬 사업’이라 한다) (가) 피고는 2004. 1. 26. 산림조합중앙회의 2004년도 녹색자금 지원대상 사업 공모에 따라 이 사건 뮤지컬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사전검토단과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나) 그 후 2004. 4. 6. 이 사건 뮤지컬 사업이 녹색자금지원사업으로 추가 선정됨에 따라 피고는 2004. 6.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녹색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사업명 : 환경과학 뮤지컬 ‘B’ 교부신청금액 : 1억 8,000만 원, 자부담 : 1억 4,600만 원 사업기간 : 2004. 4. 14. ~ 2004. 10.(지방공연 포함) 장소 : 서울 - C회관 대극장, 지방 - 미정(공연장 섭외 중) 월별 자금 투자 계획 : 6월 본 공연 9,000만 원8월 소극장 공연 5,400만 원10월 전국투어 공연 3,600만 원 (다) 산림조합중앙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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