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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17 2017가단215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76,46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6.부터 2018. 10. 17.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천시 C 일대 D 조성사업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2009.경 동산인 모노레일 등을, 2010. 7.경 부동산인 황토방, 다목적 공연장 등을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상호 : E)와 피고는 2017. 2. 6. 피고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운영협약’이라고 하고, 제1조 기재 물건을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협약의 대상 물건 표시 황토방 5동, 승용 탑승기 6대, 모노레일 레일 2.3km (탑승장 포함), 비닐하우스 2동, 목공예 체험실 1동, 사무실 1동, 화장실과 창고 1동, 다목적 공연장(무대레크레이션 시설, 그늘막, 기타 부대시설 포함), 기타(동물농장, 팔각정, 풍력발전시설, 등산로, 야외음악당, 산채재배, 고로쇠 채취, 소재지 내 일체) 제2조(관리방법) 피고와 원고는 모노레일은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인수, 인계함에 동의하며 계약일인 현재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임에 동의한다. 제3조(제세공과금)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원고는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운영) 피고는 행정적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 원고는 제반 경비를 순차적으로 책임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원고는 본 협약과 함께 피고에게 제시한 사업계획서(투자계획서)를 토대로 성실하게 투자함에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운영기간) 피고는 원고가 1차 공동운영약정일 경과 후 재계약을 원하면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상호조건 원고는 본 협약 성립일을 기준으로 연간 피고의 운영비로 31,000,000원을 매년성립일 피고가 지정한 통장에 입금한다.

계약의 효력은 제6조 제2항이 충족되면 발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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