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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5380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 대중 골프장 위탁(임대) 운영 계약조건 제7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4.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한다.

기간 계약기간 중 총 임대료 비고 2014. 5. 1. ~ 2017. 4. 30. 3,548,454,545원 부가가치세 별도 1년치 임대료 1,182,818,182원 월 임대료 98,568,182원 제8조(임대료)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원고는 월 임대료를 선불 방식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금 및 위탁(임대)운영 보증금} 원고는 위탁(임대)운영 보증금으로 연 임대료의 50%(계약체결일 임대료 기준 650,550,000원)을 계약기간 개시일 전까지 피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피고에 의한 계약해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원고가 임대료, 관리비, 공동사용시설 경비, 손해배상액 및 기타 피고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의 총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제29조(위약벌) 피고 및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연도의 3개월치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벌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원고가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 피고는 전남 해남군 A에 있는 B대중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된 원고와 사이에 2014. 3.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위탁(임대)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후 2014. 4. 21. 원고와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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