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① 피고인 A이 경남 남해군 F마을 이장으로서, 피해자 남해군에서 실시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보조사업의 일환으로 F마을 녹색레포츠(카약)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음에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남해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편취하고, ② 피고인 A이 무등록건설업자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남해군에 ‘F마을의 마을회관 신축ㆍ부지조성공사, 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 농산물유통시설 건축공사’에 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각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마을에서 직접 공사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F마을 또는 A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급가액란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남해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539만 원을 편취하고, ③ 피고인 C이 경남 남해군 I마을 이장으로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남해군에 ‘I마을의 마을회관 철거 및 신축공사’에 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