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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8 2014고단29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기 양주시 E 마을이장이고, 피고인 A은 위 E 마을회관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위 마을회관의 신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마을에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 자부담금 없이 지급받은 보조금만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11. 경기 양주시 남면 개나리17길 6에 있는 경기 양주시 남면 면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업비 215,177,000원 중 자부담금 65,177,000원을 제외한 150,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된 보조금 신청서 1부와 같은 취지의 사업계획서 1부를 각 제출하면서, 자부담금이 마련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65,2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E 마을회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G) 1개를 보조금 담당공무원에게 일괄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같은 달 12. 위 마을회관 신축사업의 사업비가 215,177,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담당공무원에게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9. 11.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비 중 70%에 해당하는 150,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사실 위 마을회관 신축공사의 실제 사업비는 15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위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H)으로 보조금 60,259,560원을, 2013. 10. 11.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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