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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10 2013노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2013. 8. 29.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

A는 현재 간세포암으로 투병 중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고 자부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온풍기의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며, 피고인 A도 위 범행에 있어서 직접 농민들을 상대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고, 농민들로부터 보조금 편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주었으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고 알려 준 비밀번호로 위 통장을 관리하는 등 위 범행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사 도중 이 사건 보조금 편취와 관련된 농민들에게 본인들이 자부담금을 지불한 것은 사실이어서 보조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였다

(수사기록 제2087면). 당심에 이르러 보조금환수조치를 당한 농민들 대표인 Q, O, AM, AG, AA, BA, AQ, AL, AY, U, R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실제 피해자 김천시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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