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F 이장으로서 F 마을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자금을 관리하는 위 추진위원회 총무이며, 피고인 C은 마을회관 건축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고, H은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 서류 작성 등 제반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이다.
피고인들과 H은 성주군청에서 지원하는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 6,00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부담금 2,700만 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과 950만 원의 자부담금만 마련된 상태에서 위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성주군청에 제출하고 마치 2,700만 원의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들어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4. 7. 10.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J사무소에서 그곳 담당 공무원을 통해 피해자 성주군에 ‘F 마을회관 건립공사를 하기 위해 총 사업비 8,7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보조사업자인 F 마을회에서 자부담금 2,7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으로 조성된 마을회관 건립공사 보조금 6,000만 원을 교부해달라.’라는 취지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2014. 9. 5. 피해자로부터 마을회관 건립 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후 2015. 2. 12. 피해자 소속 공무원 K에게 피고인 B가 관리하던 F 마을회관 건립추진위원회의 농협계좌에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G에 총 2,740만 원을 송금하여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과 같은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자부담금 2,700만 원 전액이 공사비에 투입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