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나10306 (2)
매매대금 반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제1심 판결 중...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등의 지급 원고의 모 E은 원고의 명의로 2004. 10.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건물 9동 105호(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매매대금 4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체결시에, 중도금 80,000,000원은 2004. 11. 11.에, 잔금 350,000,000원은 재건축 준공 후 2년 6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위 잔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하기로 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재건축 분담금은 미결정사항으로 조합에서 정하는 대로 계약 외 금액으로 매수자 부담 납부한다. 2) 잔금 중 이주비 일억 원은 조합에서 정하는 대로 준공시 매수자가 부담하여 상환한다

(매도자에게 송금). 3)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입은 중도금 지급 후부터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송금 납부토록 한다. 4) 잔금 기일은 준공입주 후 2년 6개월 되는 날로 한다.

5) 융자금은 승계하기로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은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2004. 10. 11. 계약금 50,000,000원을, 2004. 11. 11. 중도금 80,000,000원을, 잔금 중 일부로 2005. 7. 18. 60,000,000원을, 2006. 2. 13.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총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매매대금 중 나머지 280,000,000원은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한 융자금채무 180,000,000원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주비 100,000,000원으로 구성된다 . E은 원고를 대신하여 위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재건축 분담금으로 130,810,000원을 지급하였고,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2004. 11. 24. 피고의 기존 대출금채무 180,000,000원 중 3,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대출금 177,000,000원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