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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가합20682
매매대금 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430,000원과 그 중 416,43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5.부터, 나머지 416,000...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실질적인 계약당사자 확정 근거는 제2의 라항에서 판단)는 2004. 10. 11.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소재 D건물 9동 105호(건물은 멸실된 상태)에 관하여 원고가 매매대금 4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 80,000,000원은 2004. 11. 11., 잔금 350,000,000원은 재건축 준공 후 2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하기로 하였다). 특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재건축 분담금은 미결정사항으로 조합에서 정하는 대로 계약외 금액으로 매수자 부담 납부한다. 2) 잔금 중 이주비 일억원은 조합에서 정하는 대로 준공시 매수자가 부담하여 상환한다

(매도자에게 송금). 3)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입은 중도금 지급 후부터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송금 납부토록 한다. 4) 잔금 기일은 준공입주 후 2년 6개월 되는 날로 한다.

5) 융자금은 승계하기로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0. 11. 계약금 50,000,000원, 2004. 11. 11. 중도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일부 명목으로 2005. 7. 18. 60,000,000원, 2006. 2. 13. 10,000,000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 중 총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나머지 280,000,000원은 원고가 승계하는 융자금 180,000,000원과 이주비 100,000,000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원고는 특약사항 1)에 따라 재건축 분담금으로 130,810,000원을 지급하였고, 특약사항 3 에 따라 원고가 모 E 이름으로 2004. 11. 24. 대출금 180,000,000원 중 3,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177,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2004. 11. 22.부터 2011. 11. 22.까지 매월 820,000원에서 930,000원씩 7년 동안 74,520,000원을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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