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⑴ 서울 강남구 C아파트 8동 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로 이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및 ⑵ 부천시 오정구 D 대지와 그 지상 공장 및 사무실(이하 ‘부천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8. 10.자로 이를 매매대금 13억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부천공장 계약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한 다음, 2004. 9. 14. 이 사건 아파트와 부천공장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에 관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다만 위 기재와 달리 원피고가 실제로 계약금을 주고받지는 아니하였다), 중도금, 잔금의 액수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기재가 없고 다만 ‘(잔금)은 2004년 후일 정산 후에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매수인은 등기이전과 동시에 본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상 채권을 승계키로 한다.
제3조 총매매대금 중 잔금 일십사억칠천만원은 차후 매수자가 등기 후 매도자가 기히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기로 하고, 이때 매수인은 확인 즉시 잔금을 지불한다.
제4조 위 3조를 매도자가 이행하지 못할시는 매수자가 직접 상기 부동산의 저당권을 해지하고 차액을 매도자에게 지불하며, 이에 매도자는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증감되는 경비는 후일 매도자가 부담키로 한다.
다. 위 각 계약서에는 입회인으로 E이 각 기명날인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