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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507330
손해배상 및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록상표 표장 : 등록권리자 : 원고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C / D / E 지정서비스업 : 성형외과업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 2026. 7. 18. 나.

원고의 영업 원고는 2005년 서울 F역 사거리에서 ‘G성형외과’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그 영업표지로 원고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의 영업과 피고 표장 피고는 2016년 인천 부평구에서 ‘H성형외과’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그 영업표지로 ‘’을 사용하고 있다

(별지 표시 표장).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6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 표장은 원고의 성형외과업에 관한 영업표지로 널리 인식된 원고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는 성형외과업에 피고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성형외과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원고 등록상표를 침해하였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원고의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 제2조 제1호 나목].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은 손해배상과 청구취지 제2, 3항과 같은 금지 및 폐기를 구한다.

3.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등록상표와 피고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 1) 대비 대상의 추출 가) 원고 등록상표() 원고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인 ‘’와 도형 부분인 ‘’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도형 부분은 그 위치와 형태상 문자 부분을 압도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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