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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8 2015고단29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5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2. 21: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음식 점 2 층에서 자신의 옷에 반찬이 묻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 가게 테이블이 앉기 불편하니 소방법에 걸린다.

신고하겠다.

” 라는 등 큰 소리를 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점검을 하겠다며 주방에 들어가려 하여 위 음식점의 2 층 영업 마감을 지연시키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옷에 반찬이 묻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 손해배상 해 씨발 년 아. 야 이따 구로 장사하냐.

씨 발 좆같은 것 아.”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 고단 118』 피고인은 2015. 12. 15. 03:40 경 피해자 F(48 세) 가 운전하는 G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붙어, 고양시 일산 서구 H 인근 도로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하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붙잡고 막자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9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8회 공판 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2016 고단 1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촬영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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