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5827 피고 인은 2016. 12. 5. 14:40 경 서울 동대문구 C 시장 앞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는 피해자 D( 남, 55세 )에게 다가가 “ 쓰레기들, 칼로 쑤셔 버리겠다” 고 소리를 지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과일을 진열해 놓은 좌판을 엎어 버리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552 피고 인은 2017. 1. 30. 16:50 경 서울 동대문구 C 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E( 여, 61세) 운영의 동태 노점상에서, 노점에 놓여 있던 동태를 발로 차고 지나가던 손님이 찾아오자 재차 동태를 발로 차 손님을 가버리게 하고, “ 쓰레기 들아 왜 여기서 장사하냐
”, “ 죽여 버릴까 여기서 왜 장사하냐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현장 사진 [2017 고단 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